정부는 지난 10월 1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중 현재의 장애상태 항목을 완전 삭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안심서비스"를 행정규칙 개정 이전에 자부담으로 기획하여 시장에 출시했던 온라인 서비스 회사의 상품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구매로 시장에서 성장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어느 장애인뉴스 포털에 게시된 독자의 질문에 대해 미응답 상태가 아니라 이미 응답되고 있음을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함께 장애인 당사자들이 답하고 소비자 단체를 조직화하여 구매에 나서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장애인당사자 자립경제 참여 관련기사목록
|
경제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