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의료 제공 서비스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8/11/24 [11:09]

방문의료 제공 서비스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8/11/24 [11:09]

앞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사는 집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왕진 등)를 본격 제공한다. 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하여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의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였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의 4대 핵심요소 >

 

추진 배경 및 경과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으로 설정하고 소득보장 및 건강·의료보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소득보장)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건강·의료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등

남은 과제인 돌봄 불안이 사회문제화(‘간병 살인’, ‘사회적 입원’ 등) 되었으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돌봄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 노인 57.6%,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17 노인실태조사)

현재의 재가(在家)서비스 또한 공급기관별·사업별로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되어 노인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통합되지 못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 돌봄 불안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020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맏형인 55년생이 노인이 되는 등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 : ’55~‘63년 출생, 약 723만명으로 인구의 14%

따라서,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면서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구현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두업무보고(1.18)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를 구성·운영하여 왔다.

*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정책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로드맵 마련 추진

** 추진본부는 추진본부장, 추진단(간사) 외에 8개 팀으로 구성

노인의료, 노인돌봄, 장애인탈시설, 지역사회 건강관리,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및 총괄팀 등

그동안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4차례 개최하였으며 추진본부장 주재 실무회의를 17차례 개최하였다.

그리고, 일본, 영국, 덴마크 등 해외 선진사례를 3차례에 걸쳐 조사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 관련 전문가와 관계 부처(행안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보건, 복지, 주거 분야 등의 현장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을 3회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약 50회에 걸쳐 수렴하여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4대 핵심요소별 중점 추진 과제

 

(1)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대폭 확충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예: ‘19~‘22년 약 4만호 예정)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14만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고자 한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등에서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동작(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시설) 퇴원(소)자 등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고쳐줄 계획이다.

* 노인가구가 가장 필요한 주택개조항목(‘17 주거실태조사) : 미끄럼 방지 등 안전바닥재(37.6%), 응급 비상벨(31.1%), 욕실 안전손잡이(29.3%)

집수리사업은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하여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확충효과도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낙상을 예방함으로써 노인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의 골절(낙상 등)로 인한 의료비(건강보험 + 의료급여) : 1.3조원(‘17)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합하여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보건·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복지·건강·돌봄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복지부-국토부-행안부 3개 부처 공동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18.9.11.)

 

(2)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8년 110만 가구(125만명) ⇨ ‘22년 271만 세대(약 300만명) ⇨ ’25년 346만 세대(약 390만명)에게 서비스 제공 목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효과를 연구한 자료(2011 서울대학교)에 의하면 방문건강관리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최대 22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개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250개)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응(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 ‘22년까지 경로당 3만개소, ’25년까지 4만 8,000개소에서 운영 추진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운영하여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 또는전담인력 배치(의료법 개정 추진),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 지원

 

(3)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한다.

* `17년 노인의 8.0%(58만명) ⇨ ‘22년 9.6%(86만명) ⇨ ’25년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

**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의 장기요양 수급률 : 독일 11.3%, 일본 12.8%

한 번씩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예컨대, ‘병원 모심택시’)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전동침대 등)의 대상자와 품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장기요양급여 중 복지용구급여 비중 : (韓) 2.38%(‘16), (日) 3.80%(주택개보수 포함, ’18)

또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여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 (재가서비스 이용률 확대) (‘17) 69% ⇨ (’22) 75% ⇨ (’25) 80%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하여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센터를 2022년까지 135개소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을 종합재가센터로 지정하거나 ‘종합재가서비스업종’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

한편, 식사 배달(‘어르신 건강영양도시락 배달’),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의 신규 재가서비스를 선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서비스 급여(바우처) 등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하여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영양, 이동 지원(예: 외래 이용)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2019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고도화하여 자원과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역 커뮤니티케어계획을 포함하는 등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해소하고자 한다.

현장 불편과 칸막이 행정을 유도하는 각종 복지사업지침을 일제 정비하여 각종 복지 사업 간의 연계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없앨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먼저,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한다.

둘째, 지역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지역케어회의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모델을 검증한 후 우수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에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관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폭확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공무원 확충(‘22년까지 15.5천명)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읍면동과 시군구 본청에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인력을 증원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자원 봉사자(‘좋은 이웃들’) 등 민간의 우수 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의료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여러 직종을 연계(‘다직종 연계’)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사람(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위한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의 민·관 복지자원과 각종 서비스 등을 사람(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통합 관리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안내·연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2019년도부터 추진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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