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곶자왈지대 실태조사

| 기사입력 2018/11/24 [21:46]

제주곶자왈지대 실태조사

| 입력 : 2018/11/24 [21:46]

곶자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주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 결과가 11월 21일 발표됐다.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연구원(도내 전문가 컨소시엄 참여)에 의뢰해 수행(2015. 8.~2018. 12.)하고 있으며, 이날 중간 발표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곶자왈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만든 곶자왈의 경계설정기준을 바탕으로 곶자왈지대를 설정하고 구획한 결과, 제주도내 곶자왈은 7개 곶자왈지대로 구분되고 면적은 99.5㎢로 밝혀졌다.

 

곶자왈이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됐기 때문에 지질학적 개념과 방법론에 기초해 곶자왈의 범역을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설정했다. 이를 곶자왈 분포지의 경계설정구획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지역을 ‘곶자왈지대’로 명명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 GIS조사에 경험과 기술을 가진 국토연구원과 도내에서 곶자왈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위성사진, 문헌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곶자왈지대 내에는 과거에 포함되지 않았던 곶자왈지대 36.5㎢의 면적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기존에는 포함됐었지만 현장조사결과 비곶자왈지대로 분류되는 43.0㎢의 면적은 기존 알려진 곶자왈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초 알려졌던 106㎢에서 조금 줄어든 99.5㎢로 밝혀졌다. 용역진은 99.5㎢에 이르는 곶자왈지대의 보전·관리를 위해 곶자왈지대를 보전가치와 훼손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곶자왈보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모든 개발을 금지하고, 보호지역 내 사유지는 토지매수청구 대상지역에 해당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도록 했다. 행정에서도 곶자왈공유화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수를 우선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곶자왈에서 제외돼야 할 대상지역은 43.0㎢로써 7개 곶자왈지대 인근에 12.8㎢(전체 제외 대상의 29.8%), 한라산 연결수림지대 인근에 30.2㎢(전체 제외 대상의 70.2%)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이 비곶자왈지대이지만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계획’에 근거해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지로 보전․관리하는 것을 제안했다.

 

향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계획’ 수립 및 환경자원총량제 용역과 연계 현장조사를 실시해 보전과 활용여부를 재조정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남은 용역기간에는 곶자왈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구체화된 기준과 그 동안의 생태계 조사 등을 근거로 지역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각 지역의 보전관리 및 행위제한 기준도 기존 관련법 및 조례의 규정을 참고하고, 향후 만들어질 환경자원총량제와도 연계하는 한편, 특별법에 반영돼야 할 법 규정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이와 관련해 “곶자왈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통과 즉시 곶자왈보호지역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고, 주민설명회, 공람 및 주민의견 검토 등 행정절차를 통해 보호지역을 확정하는 작업을 내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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