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내 처리 강조

국회법 지켜야 해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8/12/02 [17:37]

법정 시한 내 처리 강조

국회법 지켜야 해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8/12/02 [17:37]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9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늘과 내일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의장실을 방문해 “시한 내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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