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에 시작된 학교안전 공제제도는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적용으로 그 근거를 마련한 이래 피해를 입은 교육가족들에게 학교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비급여 의료수가 증가, 기금재정 악화 등과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학교는 각종 위헙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교하고 내실 있는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리를 갖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환경 / 건강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