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 시행

미비점 보완

| 기사입력 2018/12/16 [22:43]

문화재보호법 개정 시행

미비점 보완

| 입력 : 2018/12/16 [22:43]

문화재청은 체계적인 문화재매매업 관리를 위해 문화재매매업의 상호와 영업장의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지난 6월 12일 공포하였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매매업자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 절차와 서식 신설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하였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하기 쉬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비문화재’라는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우편‧화물운송 등을 이용해 반출하는 경우와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할 때의 비문화재 확인 신청 서식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이 서식도 일원화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더욱 체계적인 문화재매매업 관리는 물론, 비문화재 국외 반출 신고의 간편화 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