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단속활동 강화한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8/12/21 [22:59]

위법행위 단속활동 강화한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8/12/21 [22:5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연말연시를맞아2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강화한다. 중앙선관위는내년313일에실시하는전국1,340여개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를앞두고각종송년모임등을이용해기부행위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 보고시·도구·시·군선관위에특별예방·단속을지시하였다.

선관위는우선입후보예정자조합원을대상으로지속적인방문면담 교육안내활동을통해준법선거분위기를확산하는데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는경우무관용의원칙을적용하여강력히대처할방침이다.

다만, 조직적인금품제공행위를신고하는사람에게는최고3원의포상금을 지급하고신원을철저히보호하며, 금품등을제공받은사람이자수할경우과태료를감경또는면제하기로하였다.

 

중앙선관위는조합의운영은지역경제와국민생활에많은영향을끼치기 때문에조합장선거에도공직선거에준하는공정선거의기틀이정착되어야한다면서, 입후보예정자와조합원뿐만아니라국민모두의관심과협조를부탁하였다.

한편, 이번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출마하려는사람조합의임직원이나 공무원입후보가제한되는사람은농협·산림조합의경우1220일까지, 수협의경우내년119일까지직을그만두어야한다.

 

중앙선관위는조합별로사직대상자사직기한을다르게규정하고있으므로 동시조합장선거에출마하려는공무원조합의임직원등은해당조합의정관이나규약등을반드시확인해야한다고밝혔다.

조합장선거관련각종문의나위법행위신고·제보는전국어디서나1390으로전화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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