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장 권한 분산해야

최원일 기자 | 기사입력 2018/12/22 [08:13]

부적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장 권한 분산해야

최원일 기자 | 입력 : 2018/12/22 [08:13]

경실련은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이 분산돼야 한다"면서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법행정 사무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집행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법원사무처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고,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역할도 축소돼 사실상 사법개혁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실련>은 국회는 대법원의 기만적인 ‘셀프개혁’안을 즉각 폐기하고, 정부 역시 범국민적 사법개혁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사법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사법행정 사무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장을 포함 법관 5명, 법원사무처장 1명, 비법관 4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법권의 독립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위원이 과반을 유지하도록 해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는 의결을 가능하게 해 놓았다. 또한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법원사무처가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법관 인사안을 사법행정회의가 아닌 법원사무처가 마련하도록 했다.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법관이 아닌 위원은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결국 사법농단의 주요 원인이었던 대법원장의 판사 보직인사권에 대한 견제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상황이다.

 

사법농단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제왕적 대법원장과 관료화된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법관을 사찰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문서를 작성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사태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이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고 사법개혁을 이루는 핵심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개혁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대법원장의 보좌기구로 전락한 사법행정회의로는 사법개혁을 이룰 수 없고,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유지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는 국민들을 기만한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둘째, 범국민적 사법개혁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

김명수 대법원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지난 3월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자문위원회(사발위)를 만들었다. 하지만 사법발전위원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법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법원 구성원들의 기득권 유지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만 거세게 일었다. 결국 사발위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개정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개혁의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줄 뿐이다.

 

국민들은 대법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개혁대상인 대법원에게 개혁을 맡긴 것은 애초부터 어불성설이다. 이제 정부는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적 사법개혁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미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비법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아울러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권의 의결과 집행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개혁,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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