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는 노동시간 단축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8/12/24 [12:51]

역주행하는 노동시간 단축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8/12/24 [12:51]

 올해 71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시행 후 5개월이 지난 지금이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가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임금만 감소하는 사례가 확산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고 현장안착을 위해 다양한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의 대응은 지금 어떨까시행과 동시에 6개월의 계도시간을 두어 사실상 법시행을 미루었음에도 지금 그 계도기간을 다시 연장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법안 시행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여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법안 ‘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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