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보호 대책

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

| 기사입력 2018/12/29 [10:45]

장애학생 인권보호 대책

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

| 입력 : 2018/12/29 [10:45]

 교육부는 경찰청, 병무청,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2월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종합 대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실천되어 안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0월,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현장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인권침해 예방 대책 수립을 약속하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국 특수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관련단체, 특수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하였으며, 학부모, 교원,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감지·대응체제와 예방체제로 나누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o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장애학생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o (실태조사 체계화) 장애학생의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고,
-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활용한다.
- 또한, 현장실습을 하거나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등 장애학생의 상황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내실화한다.
o (행동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하여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동지원전문가단은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하여 장애학생 행동분석,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한다.
o (상황별 대처 매뉴얼 개발)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o (피해학생 지원 강화) 인권침해 발생 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별 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을 구축한다.
o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국 202개 인권지원단에서 경찰위원,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장애학생 보호자 등 8명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지역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경찰청과 협업하여 지역의 더봄학생에 대한 방문과 수시상담을 실시하며, 거주지 순찰을 강화한다. 더봄학생은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학생으로 2018년말 현재 4,393명에 이른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 강화
o (사립특수학교 개선)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의 공립화를 우선 추진하고,
-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 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한다.
o (학교 선택권 확대) ’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하여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
- 특히, 국내 최초로 국립대(공주대, 부산대) 부설 예술, 직업분야 특성화 특수학교 2교를 설립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주도한다.
 o (전문상담교사 배치)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o(특수교육교원 확충)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하며,
-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한다.
o (장애학생 자기보호 역량 강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기보호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고, 장애학생이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
o (인권보호 핵심교원 양성) 특수학교별 인권교육 전달연수를 위한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과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및 지원을 위한 행동지원 전문교사 집중 연수를 실시한다.
o (사회복무요원 배치·관리·교육 강화)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 장애학생 폭행 등 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재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한다.
- 또한, 신규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o (통합교육 지향 생태계 조성)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 운영을 확대하여 통합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고,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통합교육 현장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한다. 
o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 모든 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 초·중·고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명문화한다.
o (사회적 인식 개선)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공익광고 송출, 홍보 콘텐츠 배포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교육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소속직원 학생,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o (추진점검단 운영) 연 2회 이상 종합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단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종합 대책 발표에 이어, 곧바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찰청, 병무청, 교원, 학부모 대표 등과 간담회를 진행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밀착 추진하여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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