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인정

| 기사입력 2018/12/30 [19:26]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인정

| 입력 : 2018/12/30 [19:26]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정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2월 27일 ㈜다스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다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10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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