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법안 만들어야

장애인권리보장법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1/04 [23:35]

미래지향적 법안 만들어야

장애인권리보장법

김갑재 기자 | 입력 : 2019/01/04 [23:35]

 장애재판정 제도로 인해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가 오히려 대규모 탈락을 정당화, ‘장애인등록’과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 제기, 장애인에 대한 현물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현금서비스인 ‘장애인연금제도’를 신청조차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으로 구축된 장애인복지법의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복지제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장애인권리보장법’입니다.

 

지난해 1월, 국회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법안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정부가 법 제정 방향과 필요성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장애계의 의견을 제안하는 자리가 지난 21일 이룸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들이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권리보장법 제정 방향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날 자리에는 높은 관심을 대변하듯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을 비롯해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참석하여 연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연구 내용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검토하고, 관련 주요 쟁점 분야 정리 분석하여 장애인권리보장 관련 법률 제정방향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인권리보장의 이념, 장애인법률 체계 개편, 쟁점별 제정 방향, 장애인권리 실천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한국장총 발간자료(링크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찬우 사무총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은 “법률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반영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 올 진보적인 정책의 필요가 있다.”이라며, “장애인의 의무와 권리도 명시 필요하며, 복지의 균일성(지역의 재정능력에 따라 복지가 달라지지 않도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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