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12일 31일 공포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축산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규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 요건 강화 -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 설치 - 매몰지확보 의무 부여(토지임대계약, 가축처리계획 수립으로 대체 가능)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 허가 금지 - 기존 닭·오리 농장 인근종계·종오리업, 가금사육업 허가·등록 금지 ◦ 축산환경 개선관련 계획수립*및 축산환경 전담기관지정 근거 마련 * (주기) 농식품부, 시·도 : 5년(기본계획, 개선계획)/ 시·군·구 : 매년(실행계획) ◦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 단축 * 점검 : 2년 → 1년 / 교육 : (허가) 2년→ 1년, (등록) 4년 → 2년 ◦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상한액 상향(500만원 → 1,000만원) ◦ 축산 농가의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개선을 위한비용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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