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법률' 공포

축산업 허가·등록요건 강화

| 기사입력 2019/01/06 [12:34]

축산법 개정법률' 공포

축산업 허가·등록요건 강화

| 입력 : 2019/01/06 [12:3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12일 31일 공포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축산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 요건 강화

   -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 설치

   - 매몰지확보 의무 부여(토지임대계약, 가축처리계획 수립으로 대체 가능)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 허가 금지

   - 기존 닭·오리 농장 인근종계·종오리업, 가금사육업 허가·등록 금지

축산환경 개선관련 계획수립*축산환경 전담기관지정 근거 마련

    * (주기) 농식품부, ·: 5(기본계획, 개선계획)/ ··: 매년(실행계획)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 단축

    * 점검 : 21/ 교육 : (허가) 21, (등록) 42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상한액 상향(500만원 1,000만원)

축산 농가의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개선을 위한비용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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