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마을도로 다시 이어진다

| 기사입력 2019/01/06 [17:37]

100년 마을도로 다시 이어진다

| 입력 : 2019/01/06 [17:37]

경남 거창군 웅양면 어인마을을 지나는 국도가 신설되면서 마을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에 불편을 겪던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28일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거창 어인마을 마을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마을 주민 70명의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거창 어인마을 진입로는 100년 이상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영농을 위한 통행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3호선 주상-한기리2 국도’를  거창 어인마을 중간을 통과해 건설하면서 이 마을 진입로를 단절하고 북측으로 약 150m 지점에 신설하는 우두령터널 위를 우회하는 새로운 마을도로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새 마을도로는 이전보다 약 307m 이상 돌아가야 하고, 특히 경사가 매우 가팔라져서 마을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게 되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마을도로 단절에 따른 생활불편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량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거창군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건설비 부담 등을 이유로 관계기관과 협의가 어려워지자 올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8일 오후 2시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마을주민들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거창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마을도로 단절구간의 연결을 위해 약 40m의 횡단교량과 약 50m의 연결로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거창군은 횡단교량과 연결로가 완공되면 즉시 인수하여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마을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의 불편을 겪던 거창 어인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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