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원심판결 확정

최원일자 | 기사입력 2019/01/11 [18:17]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원심판결 확정

최원일자 | 입력 : 2019/01/11 [18:17]

대법원 제2부는 1월 10일 피고인 인○○(만 53세)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26년(6년, 13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7223 판결).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1965년생, 당시 46세)은 2011. 11. 10.경 이전에 피해자 박○○ (여, 14세), 피해자 최○○(여, 15세)와 나이를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 속여 연락하다가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여관으로 오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음
● 피고인은 2011. 12.경 중국에서 공범인 여성과 동거하면서 인터넷 채팅으로 한국에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중국으로 유인하여 강간한 뒤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중국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그 화대를 차지하기로 모의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박□□(여, 18세), 김○○(여, 16세), 이○○(여, 16세), 고○○(여, 17세)에게 중국 입국비용 등을 보내어 입국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고, 유흥주점 등에서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화대 등을 건네받았음
● 피고인은 2015. 1. 4.경 피해자 신○○(여, 17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으로 입국하게 하였고, 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 등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음


▣ 원심의 판단
● 피해자 연령에 관한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피해자 박□□, 이○○, 고○○가 스스로 유흥주점 등에 취업하였다는 주장, 피해자 신○○을 유인하고 금원을 요구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주장 등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확정판결이 있어 분리하여 징역 6년, 13년, 7년(합계 26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미 중국에서 집행받은 징역 1년 6개월을 산입하였으며, 부수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였음


2. 대법원의 판단
▣ 원심의 사실인정 및 양형에 관한 판단을 수긍함
▣ 중국에서 받은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 신○○에 대한 범죄 부분은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외국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이 없어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에 따라 배척함


3. 판결의 의의
▣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총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한 판결임
▣ 피고인(65년생)이 70대의 고령이 되어 출소하게 되나, 혹시라도 있을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부가하
는 조치를 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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