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사건

재요양의 요건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1/11 [19:06]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사건

재요양의 요건

김갑재 기자 | 입력 : 2019/01/11 [19:06]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사건개요
○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대학교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최초 사고로 인해 ‘흉부,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입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최초 사고로 인하여 ‘경․요추부 염좌, 경추5-6번, 요추 2-3번,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재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5. 2. 12.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상고심 계속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요양요건조항’이라 한다), 제2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요양급여)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것)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
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결정주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1조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다가 치유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당초 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당초 상병에 기인한 상병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재요양은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 상병이 치유된 이후 당초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로서, 당초 상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정되었던 증상이 더 나빠진 경우 또는 당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 상병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상병의 치유 시와 달리 그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경우를 의미한다.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그 의미가 문언상 명백하거나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충분히 보완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재요양을 받을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신체 일부의 절단과 같이 본질적으로 완치될 수 없거나, 당대 의학기술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무의미한 치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국가는 재요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재해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산재보험법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해급여
를 지급하거나(산재보험법 제5조 제5호, 제57조 제1항) ‘합병증 등 예방관리사업’을 통하여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77조).
○ 따라서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 할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위임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재요양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산업발전과 과학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을 법률에서 자세히 규정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에서 이미 재요양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요양의 법적 성질은 요양급여의 법적 성질과 다르지 않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급여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인데, 산재보험법 제37조 이하에는 요양급여의 요건, 급여의 내용과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내용은 재요양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그 신청이나 지급절차 등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규정하는 한편,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 중 재요양의 요건을 분설하여 그 의미가 명확하다는 것을 논증하는 한편,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로서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사업’을 통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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