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재심제기 기간 사건

합헌 결정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1/11 [19:19]

소송의 재심제기 기간 사건

합헌 결정

김갑재 기자 | 입력 : 2019/01/11 [19: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12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재심제기 기간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사건개요
○ 청구인은 청구인과 망 한○○, 망 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실 청구인은 망 한○○과 망 황△△의 친생자인데 미국에 거주하던 망 홍□□을 따라 이민을 갈 목적으로 허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제기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
○ 청구인은 재심 계속 중 ‘구 인사소송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제기 기간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 후 5년으로 제한한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
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제147조 제2항, 제149조, 제150조 제1항, 제284조 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구 인사소송법(1961. 12. 6. 법률 제803호로 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적용범위)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절차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자의 부인, 인지의 청구, 인지의 무효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를 정하는 청구 및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한 친생 관계존부의 확인청구
제13조(소송절차를 규율할 법)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민사소송법 부칙(2002. 1. 26. 법률 제6626호)
제5조(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 존부 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 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정주문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소극
○ 재심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 것인지 여부 및 어떠한 종류의 소에 대한 확정판의 재심에 제소기간을 둘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재심제기의 기간을 두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위한 것이고,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특별민사소송절차인 가사소송의 한종류로서 다른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과 달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하여만 특별히 친생자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적 불안상태를 막을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없다.
○ 당사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이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리권의 흠이 있거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재심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추완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제기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형성된 사법적 관계들의 법적 불안상태를 막을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을 제기하도록 하고 판결확정 후 5년이 지나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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