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사입력 2019/01/20 [23:26]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입력 : 2019/01/20 [23:26]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 3,250여 명 예정)

한편,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

 

< 기초수급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정부지원금 종류 >

기초수급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정부지원금 종류 - 구분, 대상자, 대상자수, 지원금액, 소관부처로 구성
구분대상자대상자수지원금액소관부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 중인 청년으로 최대 6개월 지급 8만여 명 50만 원/월 고용부
자립성과금* 수익금 발생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7,400여 명 최대60만 원 /분기 복지부
시설퇴소아동 자립수당 시설 보호종료 후 2년간 지급 4,900여 명 30만 원/월 복지부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하여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다.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을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추가하여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비용(월세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였다.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부양의무자가구는 학생 1인당 월 최대 23만3000원을 실제소득에서 차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제도의 사각지대로 누락되기 쉬운 가정위탁아동, 시설거주 청소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규정을 명확히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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