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철거 청구 사건

소유자의 수익권 포기

최원일 기자 | 기사입력 2019/01/25 [20:45]

시설물 철거 청구 사건

소유자의 수익권 포기

최원일 기자 | 입력 : 2019/01/25 [20:45]

대법원은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사건에 대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가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월 24일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가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고, 이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 역시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수익권 포기 등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는가였는데 대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가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제1반대의견(대법관 조희대), 제2반대의견(대법관 김재형),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제2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대법관 김재형)이 있었다.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그 토지에 매설된 우수관의 관리 주체인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우수관 철거와 함께 그 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우수관 매설 당시 토지의 소유자로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1) 참고로, 대법관 2인(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은 본건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음
나. 소송 경과
▣ 1심 :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임
▣ 원심 :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아버지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도 그러한 제한이 있는 토지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과 전원합의체에서의 논의
▣ 이 사건의 쟁점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원고의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임
▣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이에 관한 기존의 판례가 여전히 타당한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되었음
나. 다수의견(10명)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유지 ⇒ 상고기각
▣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 선고 이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음
●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왔음
▣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함
▣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상세한 이유는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3명)의 판시에 나타나 있음
● 기존 판례 법리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함으로써 유⋅무형의 이익을 누린 것으로 평가되는 사안에서 관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형량하는 법리로서 기능하여 왔음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수익권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아니고, 구체적 사안에서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전체 법질서 내에서 조화를 이룸
● 확립된 판례 법리를 폐기할 경우에 발생하는 규율의 공백에 대하여 기존 판례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음
다. 반대의견 1(대법관 조희대)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전부 폐기 ⇒ 파기환송 의견(법리오해)
▣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소유권의 본질에 어긋나고, 공시의 원칙이나 물권법정주의와도 맞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없는 수용’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됨
▣ 또한, 기존의 판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다른 법리와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판례를 유지하는 이상 실무상으로도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손쉽게 제한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임
▣ 민법 등 법률의 명문 규정과 그에 기초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포함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라. 반대의견 2(대법관 김재형) :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있는 채권적인 행위’로 본 일부 판례를 제외한 나머지 대법원 판례 전부폐기 ⇒ 파기환송 의견(법리오해 + 심리미진)
▣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즉 ‘소유권 불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사용대차와 유사한 채권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률행위임
▣ 그런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하여 ‘포기’라는 용어의통상적인 사용례에 따라 ‘사용⋅수익권의 소멸’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판례와, ‘상대방 있는 채권적인 행위’로 본 판례가 공존하고 있음
▣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 있는 채권적인 행위’로 본 일부판례를 제외한 나머지 판례는 물권법정주의나 공시의 원칙, 법치행정 등 공⋅사법적인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변경되어야 함


3. 판결(다수의견)의 의의
가. 쟁점 법리는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 그 권리행사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법리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함
▣ 이 사건 이전에 쟁점 법리에 대한 학계의 비판이 많았고, 이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역시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 ⇨ 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논쟁이 일단락될 수 있음
나. ‘포기’라는 용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의미는 ‘행사의 제한’임을 분명히 함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라던 기존 판례의 설시를 원용하면서도, 그 실질적인 의미에 따라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제한에 관한 법리」라고 지칭함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판결의 의미 확대를 경계함
다. 사안별⋅세부쟁점별로 흩어져 있던 판시들을 집약하여 ➀ 판단기준과 효과, ➁ 물적 적용범위, ➂ 인적 적용범위(상속인과 특정승계인), ➃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하여 체계적인 판시를 함
▣ 토지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리고 상속인의 경우에도 해당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법리로서 명시적으로 판시함
▣ 기존 판례가 실질적으로 고려해 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를 판단요소로 최초로 제시함
라. 기존 판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의 재판 실무에서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요소를 제시함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함
▣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의 사용⋅수익권 행사 역시 제한되는것이 원칙임을 확인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
● 특정승계인 문제는 그동안 가장 논란이 심했던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부분 판시는 의의가 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시한(=객관적인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을 최초로 제시하였고, 해당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판단요소에 더하여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신뢰가 침해될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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