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재)한국보육진흥원은 올해 6월부터 법정기관 한국보육진흥원을 출범하기 위한 ‘설립위원회’를 1월 22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공포: ‘18.12.11)됨에 따라, 설립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설립위원회는 보육 분야 전문가, 학회 대표자, 공공기관 경영진, 법률・재무 전문가 등으로 총 18명의 설립위원이 위촉되었고, 앞으로 설립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한다. 활동 기간 중 위원들은 법정기관에 걸맞은 수준으로 법인의 정관, 직제․인사․회계 등 각종 규정(안)을 검토하는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기적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과 재단법인 원장 공동단장, 정책기획․평가사업․법인설립 3개팀 운영
설립위원회 발족으로 법정기관 출범 준비를 본격화한 보건복지부와 재단법인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전국 4만여 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기관이 되도록 위상을 새롭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시행되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가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효성은 높일 수 있는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의견수렴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32만여 명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지원 기능도 확충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보육정책과장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평가와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등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시금석이 되고, 학부모들이 더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각오로 법정기관 출범 준비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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