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 성폭력 근절 대책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01/31 [10:48]

스포츠계 성폭력 근절 대책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01/31 [10:48]

  정부는 체육분야 성폭력폭력피해가 발생하면 직무정지 등으로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문체부,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63000여 명의 학생선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2월 말까지 학교운동부 실태와 합숙훈련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를 경우 심층조사하고 합숙운영 학교 또한 특별 점검한다. 전수조사는 문체부와 체육계가 아닌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고 3월까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대상 1단계 전수조사를 실시 후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조사도 추진한다. 전수조사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엄중문책 조치 및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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