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농단 의혹 규명해야

늑장수사, 부실수사로 일관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02/01 [20:40]

수사농단 의혹 규명해야

늑장수사, 부실수사로 일관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02/01 [20:40]

자유한국당은 1월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 "그동안 이 사건은  늑장수사, 부실수사로 일관해 왔다"면서 "수사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윤기찬 대변인은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1심유죄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여론조작의혹에 대한 지난 대선과정부터 특검 수사 시작 전까지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농단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기찬 대변인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1심유죄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여론조작의혹에 대한 지난 대선과정부터 특검 수사 시작 전까지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농단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선직전인 2017. 5. 5.드루킹이란 필명을 쓰는 사람이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이 아닌 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대선이후인 2017. 10. 16.경 불기소처분했다. 중앙선관위는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으로 불복할 수 없었다.

 

민주당이 2018. 1. 31. 네이버댓글조작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고 드루킹 등 3명을 체포하였으나,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난 후 경찰과 검찰은 늑장수사, 부실수사로 일관하다 결국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특검이 악전고투 끝에 김경수 경남지사를 기소하여 실형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지난 경과가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판결이 자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하고 그 재판을 적폐로 규정하였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법부독립제도의 존재이유와 그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사법부독립을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회의 질서유지목적이 아닌 정권보호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특검 이전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농단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고, 대선전후의 여론조작에 민주당의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여된 사실에 대한 사과와 유감표명없이, 마냥 김경수지사에 대한 1심 유죄실형판결을 사법농단세력의 적폐행위란 취지로 규정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시각에 대해 개탄한다.

 

 

 

                        2019. 1. 31.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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