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재활용 제도개선 촉구

| 기사입력 2019/02/02 [09:39]

폐목재 재활용 제도개선 촉구

| 입력 : 2019/02/02 [09:39]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1월 28~29일 1박 2일 동안 대전광역시 계룡스파텔에서 진행된 ‘2019년 폐목재 재활용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샵’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의 폐목재재활용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비현실적 폐목재 재활용 제도 개선

환경부는 폐목재를 14종류로 구분하여 발생원별로 분류한 후 배출-운반-재활용처리를 전자인계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유통되는 폐목재의 대부분이 배출신고가 되지 않고 있으며 무자격 차량에 의해 유통되고 있어 실제로는 적법한 재활용 허가업체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폐목재활용 업계의 대표기구인 목재재활용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하라.

해외사례를 보면 폐목재 재활용률 97%의 일본은 2002년 ‘건설리싸이클법’으로 폐목재 배출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최종처리까지 확인하도록 엄격하게 의무화하고 있지만 폐목재 분류는 단일코드로 하고 여전히 종이인계서로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폐목재의 종류와 품질 상태에 따라 시장에서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재활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폐목재 보관시설 전체에 지붕을 씌우라는 황당한 지자체의 황당한 요구도 없고 국가가 폐목재연료품질인증 제도를 만들어 규제하고 있지도 않다. 즉, 최종 사용하는 수요업체들이 스스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폐목재는 상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지만 파쇄한 우드칩의 품질 상태에 따라 시장논리로 물질재활용과 에너지 연료로 공급되는 상황이고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된 3~4등급의 폐목재는 철저하게 대기방제 시설이 있는 소각시설에서 연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만 있다.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에너지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환경부’가 자촉법(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폐목재 고형연료품질인증제도(Bio-SRF)를 제정하고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제도에서 폐목재고형연료를 산림에서 생산한 원목과 동일하게 바이오매스로 인정하여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부여했다. 잘못된 국가의 제도를 악용한 발전업계는 값싼 폐목재연료를 투입하여 생산한 ‘전기와 REC판매’ 이익 극대화에 매몰되어 실제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본질적 이유인 ‘이산화탄소 발생감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만 따져서 동남아의 가구공장 폐기물로 만든 목재펠릿을 연간 300만톤까지 수입하여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혼소하거나 가정에서 배출한 폐가구를 파쇄한 Bio-SRF가 150만톤 이상 유통되는 상황이 만들어 졌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관내 가정에서 배출한 폐가구(접착제가 사용된 나무판과 코팅지,플라스틱이 부착된 상태)를 재활용 용역입찰을 통해 무상위탁이나 저가위탁하면서,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재활용업체는 폐가구를 파쇄하여 발전소에 연료로(Bio-SRF) 공급하는데, Bio-SRF 품질인증제도에 의해 시설점검·보관장소·제품품질검사 등의 정기점검과 미세먼지 영향으로 수시점검을 받으면서 개선명령·과태료·벌금·영업정지 처분에 시달리고 있다.

폐목재재활용 업체들은 지자체들이 남발한 폐목재재활용 허가로 인하여 폐가구 입찰에서 과당 경쟁으로 지자체의 폐가구를 무상처리까지 하고 있지만 폐가구를 파쇄한 연료(Bio-SRF)를 구입하는 발전소들은 서로 납품하려는 업체들 덕분에 파쇄원가에도 못미치는 상차도 조건 1만~2만원(톤당)의 가격으로 구입하고 생산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이중 수익을 실현하지만 고형연료제품을 연소한다고 굴뚝감지장치(TMS)만 부착하여 관리하는 정도로 관리를 받고 있다(자촉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검사기준과 사용시설의 검사기준을 보면, 얼마나 발전사에 대한 관리기준이 허술한지 알 수 있다).

◇폐목재 재활용업계의 요구

유럽과 일본에서도 폐목재 보관장소에 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는 없는데 지자체들은 먼지를 이유로 지붕을 설치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먼지가 이유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아파트 건설현장, 도로건설과 포장공사 현장, 아스콘공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에서도 전체를 천막이나 지붕을 씌우고 공사를 해야 할 것이다.

폐목재 배출업체와 폐가구를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 폐목재 운반무자격 차량들, 폐목재 연료를 태워 전기와 REC 판매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세업체만 죽이기 한다면 우리는 폐목재재활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정에서 배출한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물질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폐가구는 재활용의무 대상이 되는 제품으로 지정(EPR제도)하여 대형 가구제조사와 다국적 판매기업 등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시켜야 한다.

폐목재고형연료 제조자가 시달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Bio-SRF라는 잘못된 제품품질인증 제도로 인해 폐목재연료를 태우는 발전소가 ‘바이오매스발전소’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을 받기 때문이다. 폐목재는 폐기물이니 폐기물과 동일한 REC를 받도록 하여 배출자가 적정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재활용 위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폐가구를 배출하는 지자체나, 건설공사 업체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제대로 순환자원으로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재활용되는 시작점이다.

또한 폐기물인 폐목재와 산림에서 생산한 목질바이오매스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차별화하여 바이오에너지는 지역산림에서 수확한 나무로 지역에서 활용되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시 한번 폐목재 고형연료 품질인증제도(Bio-SRF)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개요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버려지는 폐목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불법처리 감시활동·대국민 홍보활동·자원화 연구·해외사례조사·폐목재관련 제도개선 추진 등을 통해 폐목재 재활용산업의 권익도모와 목재자원의 순환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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