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기사입력 2019/02/02 [23:06]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입력 : 2019/02/02 [23:06]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1월 31일 피고인 강○○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의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소매절제수술을 받은 후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5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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