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도 시외버스탄다

교통약자법 개정안 의결

| 기사입력 2019/02/17 [15:51]

휠체어 이용자도 시외버스탄다

교통약자법 개정안 의결

| 입력 : 2019/02/17 [15:51]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외버스를 탈 수 없다. 버스에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휠체어 이용자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탑승설비가 구축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노선버스 사업면허를 우선 부여할 수 있는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가 추가됐다.

이로써 노선버스 사업자가 전체 버스 중 50% 이상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으로부터 사업면허를 우선 부여받게 된다.
또한 기존 저상버스와 함께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에는 국가나 지자체 등 정부예산을 지원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2일 시행됨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의 교통편의가 이전보다 더욱 증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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