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술과 창작지원

문화 향유와 정책방향

이병화 | 기사입력 2019/02/24 [17:05]

장애인 예술과 창작지원

문화 향유와 정책방향

이병화 | 입력 : 2019/02/24 [17:05]

 

장애인 문화예술은 예술활동을 하는 장애인을 뜻하는 '장애예술잉'과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뜻하는 '장애인예술'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예술은 장애인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작품과 예술활동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포함된다. 예술인은 저작자와 실연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작자는 작가, 화가, 작곡가 등이고 실연자는 배우, 무용가, 가수, 연주가 등이다. 

장애인 문화예술은 장애운동과 함께 등장했다. 20세기 후반, 개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쟁점들이 장애인운동을 주도했고 시민권운동으로도 발전했다. 이 운동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들이 장애인 예술운동을 개척했던 것이다. 초창기의 장애인 예술운동은 장애인운동과 구분하기 어려웠고 주로 대중동원을 지원하거나 장애인운동을 미학적으로 표현하는 수준이었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서구사회에서는 장애인의시민권과 평등권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었지만장애인의 문화적 위치는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장애인 권리의 중심 쟁점이 취약한 문화예술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정치적 의미의 장애는 물론, 생물학적 주관적 의미의 장애도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장애인 문화권이다. 

장애인 문화권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나 차별이 없어야 하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21세기 우리나라 장애인운동의 주제는 장애인 문화권이다. 이것은 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들이 문화활동을 통해 주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표현하면서 내재된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한 변화와 성장을 위한 힘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예술운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시회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비장애인들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고 느낄 수 있다. 그렇기에 마음의 신비한 작동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예술가들은 '영혼의 예술가'라고 지칭하는 장애인 운동가들이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까닭은 오늘날의 비장애인들의 관념으로는 장애인예술가들의 신비로운 세계를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애인예술가들의 원초적인 감각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녔던 것이기도 하다. 문명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쉽사리 느낄 수 있는 감성인 것이다. 예술은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생산적인 노동을 하는 개개인들이 창조해 내는 것이다. 예술은 일상의 환경을 심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가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애인예술이 추구하는 것은 장식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시공을 넘어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희망을 구할수 있는 아름다움인 것이다. 장애인 예술가에게 창작활동이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발판이며, 할 수 없다는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행사이면서 좋은 직업이기도 하다. 

장애인예술은 순수예술이나 대중예술보다 더 넓은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술과 삶의 경계에 존재하는 주변적 예술로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한계예술'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예술은 원시적인 에너지가 넘쳐나는 새로운 시각의 예술로 자리잡아야 한다. 

사람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예술의 실태 

우리나라에 장애인예술가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다. 대체로 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비장애인 예술가가 18만명 정도임을감안한다면 만명은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예술가의 수는 훨씬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천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사실에 가깝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젠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예술가의 70% 정도가 창작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예술가들에 비해 장애인예술가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작품이나 능력을 발표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애인예술가들의 60% 이상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업이 없는데다가 창작활동으로 수입을 얻지 못한다면 그들의 경제사정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장애인예술가들은 장애인예술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1) 경제적 지원 2) 장애인예술가 지원을 위한 법률제도 보완 3) 장애인에 대한 예술교육 확대해 줄 것 등을 건의하고 있다. 요구의 핵심은 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조예가 깊지 않아 예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은 편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장애인예술가를 전문예술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예술을 주류 예술의 코드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하위문화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물질적 욕구충족 여부가 삶의 질을 결정하던 시대를 벗어나 물질적 소비 이외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은 처음에는 일부 소수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그쳤지만 차츰 늘어나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관심의 폭이 증대되고 있다.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고 있으며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사회가 안정되고 성숙할수록 그 사회구성원들의 여가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므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중요하게 되고 그것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에게는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의 예술정책관 산하 예술정책과에서 예술정책의 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이 부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등에관한 사항,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국가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해 정보소외 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정보전달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용 종합목ㄺ,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등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도서관법에 따른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지원업무를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부서를 두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와 도서자료 관련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우리나라는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3 ~ 2017)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분야의 중점과제로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따른 세부과제를 추진했다. 

세부과제는 1.장애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확대 3. 장애인 영화관람을 위한 접근성 강화였다. 

장애인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정부는 1)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2)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사설 설치 지원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 4) 장애인 정보누리센터 설치 운영 사업 5) 특수언어 표준화 6)점자간행물발간 7)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개최 8) 게임여가문화 체험관 설치 9) 장애인 여행가이드북 발간 등을 시행했다.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사업은 가. 통합 문화이용권 발급 나.사랑티켓 이용 다. 소외계층 문화순회 라. 방방곡곡 문화공감 마. 생활공동체 만들기로 구성된다. 

통합 문화이용권은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권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공연, 전시 관람, 여행, 스포츠관람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에게는 보조인력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의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은 968억 원인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랑티켓 이용은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의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의 공연과 전시 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의 지원금은 23억 5천8백만 원이었다.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은 문화예술 단체가 엄선한 수준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소외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현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15년 예산은 300억 원이었다. 총 4,662회 공연을 진행했고 238만 명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문화소외 지역의 공연문화 활성화와 균형적인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공익사업으로 지역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의 관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방 문예회관이 유치하는 우수 공연프로그램의 제작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기관의 활성화를 돕고 지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예술성있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4년에는 79억 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했다.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는 농어촌과 저소득 주택단지 등 문화사각지대 주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공동체 조성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데 소외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형성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5년에는 27개 지역을지원했고 10억 원을 지원했다. 

2)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공공문화시설은 물론, 민간 문화시설에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7개 시도 13개소에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수직 리프트, 전시관 경사로 손잡이 설치를 지원했다.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는 다야ㅇ한 정보자료를 장애인용 대체자료로 제작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제작되는 자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데이지자료, 전자점자자료, 전자점자악보, 화면해설 영상자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 도서자료, 자막영상자료 등이다. 2015년에는 데이지자료 2,573권, 전자점자자료 65건, 전자점자악보 101건, 화면해설 영상자료 77건, 수화영상 도서자료 300건, 자막영상자료 239건을 제작했다. 

장애인 정보누리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장애인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정보누리센터를 통해 장애인 이용자에게 1:1맞춤서비스로 대면낭독, 영상대필, 문서작성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유형별로 안내하고 상담하기 위해 영상전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78명의 자원봉사자가 1,231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장애인 정보누리센터가 전국 주요 도시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5) 특수언어 표준화 사업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합 점자학습 체계를 구축해 분야별 점자해설 동영상을 제작하고 점자 표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점자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5년에는 전문용어 한국수어자료를 구축하고 농인들의 문화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문화정보 해설 수어 동영상자료를 구축했다. 

6) 점자간행물 발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중앙정부 소식지 '손끝으로 읽는 국정'이 발간되고 있는데 점자와 묵자 혼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성코드 삽입, 녹음테이프 제작, 통신망 업로드로 시각장애인도 접근 가능하다. 

7)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대회는 장애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6년부터 대회명칭을 'e페스티벌'로 변경했다. 2016년에는 1,500명이 참가했다. 

8) 게임여가문화센터 설치 장애아동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여가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게임문화 채험관을 개설했다. 게임소프트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까지 30개 체험관이 운영되고 있다. 

9) 장애인 여행가이드발간 장애인을 위한 여행안내 책자가 발간되고 있다. '따뜻한 희망여행', '우리도 간다' 등이 있는데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행지를 발굴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책자도 있다.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확대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의 확대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시책 강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지원과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경비보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장애인예술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성화 사업을 비롯, 다양한 문화, 전시, 공연,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은 1). 장애인예술가 창작기반 구축 및 교류지원 2).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시상 3). 대한민국 장애인미술대전 개최로 구설된다. 

장애인예술가 창작기반 구축 및 교류지원은 가.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개관 나. 대한민국 장애인예술경연대회 개최 다.장애인 창작아트페어 운영 라. 한중일 미술교류전 개최 등이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는 2014년 옛 예총회관을 개축해 운영하다가 2015년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이음'을 개관했다. 

대한민국 장애인예술경연대회는 2013년부터 개최되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장애인예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장애인의 예술활동 참여를 확대해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국악, 클래식 음악, 실용음악, 무용, 연극과 뮤지컬의 5개 분야에서 경연이 펼쳐진다. 

장애인 창작아트페어는 장애인미술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미술작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행사로 2014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 행사는 다양한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경매행사와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2015년 행사에는 94명의 장애인미술가를 지원했고 75명 작가의 252개 작품이 전시되었다. 

한중일 미술교류전은 2010년 시작되었는데 2015년에는 제주시, 북경시, 오사카시에서 모두 210점의 작품이 전시되는 등 해마다 국제교류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은 1991년 '곰두리문학상'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는데 시상은 대상 2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6명, 가작 10명이다.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대한민국 장애인미술대전은 1991년 '곰두리미술대전'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고 시상은 대상 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이다.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장애인 영화관람을 위한 접근권 강화는 1)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2) 한국영화 한글자막 화면해설 상영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장애인은 영화관람에서 소외되기 쉽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이동서비스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상영 등으로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실현할 수 있다. 2000년부터 장애인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행사는 비영리로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24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전 작품이 화면해설과 한글자막으로 상영되었다. 한국영화의 한글자막, 화면해설 상영 사업은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의 장애인 예술운동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킨 나라는 일본이 처음이다. '에이블아트'라고 부르는 이 운동은 장애인에게 예술을 가르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미술가들이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활동은 장애인이 예술활동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서 감동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순수함과 야생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대중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었기에 활성화될 수 있었다. 에이블아트 운동이 진행되면서 장애인들의 경험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기술해 나가는 것과 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있게 이해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능력한 것이 장애가 아니라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확인되었다. 장애인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자 이것을 사회운동으로 넓혀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부드럽지 않으면 살아갈 자격이 없다.' '상상력은 장애를 넘어선다.' 등의 주제가 부각되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단순한 능력의 확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예술활동이 사회에 치유와 영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장애인예술의 가능성이란 인간을 행복햐게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평화롭게 만들어 결국에는 인간의 잠재력을 계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장애인예술의 미학이 인간의 감각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에이블아트는 미술의 전문성, 표현성,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상상을 펼쳐주며 기존의 재활활동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미술세계로 깊숙하게 파고들게 되었던 것이다. 

에이블아트 활동이 시민운동화하는 단계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제도, 미술관 또는 사회복지 시설 내에서의 활동이 중심이었다면 시민운동에서는 새로운 시민공간의 생성이 중심이 된다.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서 시민이 주축이 되어 창조하고 시민이 전람회를 기획하고 미술관, 극장을 운영하면서 교육하고 협력하는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생활만이 아니라 시민과 공동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실천을 에이블아트 운동은 모색하는 것이다. 에이블아트 운동은 새로운 사회조직, 제도와 공간을 만드는 것에 목표가 있다.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면서 전시의 개최, 포럼을 통해 활동을 확산시키고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단체와 연대하는 것이다. 

에이블아트 운동은 시민운동의 측면에서는 집합적 힘을 갖는 것, 그리고 장애인 예술운동이 서있는 기존의 사회적 제도, 즉 미술과 복지 속에서 대안적 가치를 제안하는 일에 집중했다. 에이블아트 운동은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면서 기존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으로 진화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는 기존제도 내에 편입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소통의 공간과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등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진화하고 있다. 

영국의 장애인 예술활동은 장애인예술의 주축이 장애인 자신이라는 의식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술의 주제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그리고 '장애의 경험'이다. 영국의 장애인 예술운동은 장애라는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영국의 장애인 예술운동이 소수 약자로서의 장애인운동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영국의 장애인운동에서는 장애인이 예술가로서 자신을 표시하는 것, 예술활동에 관객으로 참여하는 것, 예술의 기획과 경영, 정책수립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국에서 장애인예술이 활성화되고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은 장애인 예술운동이 단순히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예술의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지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이 전문예술가 혹은 예술경영과 예술행정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회의 제도적 변화와 장애인에 대한 예술적 역량의 강화로 영국의 장애인예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이다. 

 

장애인 예술정책의 과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 삶이 건강해야 사회발전도 가능하고 국가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문화예술 활동은 국가 사회 발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문화예술의 향유, 창작 참여 등에 있어서 바람직한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자료이다.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는 정책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애인 인구는 얼마이며 장애별 구성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들은 어떠한 생활, 즉 문화예술 활동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예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단계를 거쳐야 할 지도 모른다. 일본의 경우 3단계로 발전했는데 첫번째는 장애인의 작품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으로 장애인의 예술작품을 재인식하고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고 , 그 다음 단계는 예술활동의 주체를 장애인과 지원자로 확대시켜 장애인의 창작과 감상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다음 단계는 예술의 주체를 시민 전반으로 확대해 예술활동에서 의 장애인의 정상성 실현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 예술운동의 역할은 장애인이 표현활동을 통해서 삶의 존엄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예술활동으로 새로운 예술관과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헸던 것이다. 

영국의 경우 장애인예술은 정부에서 거시적 틀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정책수립은 지역예술위원회의 주관으로 다수의 비정부 공공기관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고, 예술위원회는 체계적인 장애인 예술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장애인예술 전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예술가는 자신의 재능이 높이 평가되고 올바르게 인식되어 창조자로서, 참여자로서, 감상자의 일원으로서 견해가 존중되고 예술분야에서 동등한 존재로서 참여하고 지원받고자 한다. 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찾아내고 예술적 역량을 높이는 일은 사회의 창의성 향상과 다양성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예술의 활성화는 창의적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함께 가야할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장애인예술 전문 아트센터의 설립, 장애인 전문인력의 육성, 장애인에 대한 예술운동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애인예술의 필요성을 알리고 장애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술표현을 권장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장애인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사회적으로 소통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반응에 적응함으로써 창조의 작업이 지속되는 예술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 예술활동을 생활영역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는 생활방식과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 향상과 표현의 증진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예술을 통해 사회를 바꾸어 나가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참여를 지원할 때 창의성, 혁신, 공동체의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병화 기자>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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