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2018년도중앙당후원회와국회의원후원회의후원금모금내역을집계한결과중앙당후원회가총43억7천8백여만원을, 국회의원후원회가총494억9천여만원을모금하였다고밝혔다.
총9개의중앙당이등록한중앙당후원회를보면, 정의당이16억9천4백여만 원으로 가장많았으며민중당13억9천9백여만원, 대한애국당4억5천2백여만원, 더불어민주당2억7천여만원, 녹색당1억9천4백여만원, 노동당 1억8천9백여만원, 우리미래당1억5천6백여만원, 바른미래당1천5백여만원, 민주평화당6백여만원순으로나타났다.
중앙당후원회제도는2006년폐지이후2017년6월30일정치자금법개정으로다시도입되었다. 국회의원후원회(298개)의2018년평균모금액은1억6천6백여만원으로2017년평균 모금액1억8천여만원과큰차이가없었다.
후원인은여러후원회에후원금을기부하되, 연간총2천만원을초과할수없으며, 하나의후원회에는연간5백만원을초과할수없다. 후원회의연간모금한도액은중앙당후원회의경우50억원, 국회의원후원회의경우1억5천만원이다. 다만, 지난해제7회지방선거와같이전국단위공직선거가있는해에는후보자를추천한정당의중앙당후원회와해당선거구에후보자를추천한정당의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는평년모금액의2배인각각100억원, 3억원을모금할수있다.
지난해연간모금한도액을초과하여후원금을모금한국회의원후원회는총34개인것으로나타났다. 정치자금법에따르면후원회가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또는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등에의한모금으로부득이하게연간모금한도액을초과 (모금한도액의20%내)한경우다음연도모금한도액에포함하도록하고있다.
선관위는각정당및후원회의회계책임자가제출한회계보고서등을 공고일로부터3개월간누구든지열람할수있고, 회계보고내역에이의가있는사람은열람기간중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며, 깨끗하고투명한 정치문화정착을위해많은관심과참여를부탁하였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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