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내역 공개

중앙당과 국회의원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3/08 [21:05]

후원금 모금내역 공개

중앙당과 국회의원

김갑재 기자 | 입력 : 2019/03/08 [21: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2018년도중앙당후원회와국회의원후원회의후원금모금내역을집계한결과중앙당후원회가4378백여원을, 국회의원후원회가4949천여모금하였다고밝혔다.  

 

  9개의중앙당이등록한중앙당후원회를보면, 정의당1694백여 원으로 가장많았으며민중당1399백여, 대한애국당452백여, 더불어민주당27천여, 녹색당194백여, 노동당 189백여, 우리미래당156백여, 바른미래당15백여, 민주평화당6백여순으로나타났다.

 

중앙당후원회제도는2006폐지이후2017630정치자금법개정으로다시도입되었다.

국회의원후원회(298)2018평균모금액은166백여만으로2017평균 모금액18천여만원과차이가없었다.

 

후원인은여러후원회에후원금을기부하되, 연간2천만원을초과할없으며, 하나의후원회에는연간5백만원을초과할없다.

후원회의연간모금한도액은중앙당후원회의경우50, 국회의원후원회의경우15천만원이다. 다만, 지난해7지방선거와같이전국단위공직선거가있는해에는후보자를추천한정당의중앙당후원회와해당선거구에후보자를추천한정당의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는평년모금액의2배인각각100, 3원을모금할있다.

 

 

지난해연간모금한도액을초과하여후원금을모금한국회의원후원회는34개인것으로나타났다.

정치자금법에따르면후원회가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또는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등에의한모금으로부득이하게연간모금한도액을초과   (모금한도액의20%)경우다음연도모금한도액에포함하도록하고있다.

 

선관위는정당후원회의회계책임자가제출한회계보고서등을   공고일로부터3개월간누구든지열람할있고, 회계보고내역에이의가있는사람은열람기간중에이의신청을있다며, 깨끗하고투명한   정치문화정착을위해많은관심과참여를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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