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운영

올해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곳

최원일 기자 | 기사입력 2019/03/10 [22:29]

사회서비스원 운영

올해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곳

최원일 기자 | 입력 : 2019/03/10 [22:29]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설립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복지부 법인 설립허가 : 서울·대구(2.27일), 경남(4월 예정), 경기(9월 예정)

① 첫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 받으며, 특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 신규 국·공립시설 설치계획 (~’22) : 보육(510개소), 요양(치매전담 344개소) 등

** 사회서비스원 운영시설 명칭 예시 :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북구 00 어린이집

이밖에 위·불법이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국·공립 시설 등을 운영한다.

② 둘째,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하나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在家)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종합재가센터에서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한다.

* ’19년 4개 시·도에서 10개소 설치→ ’22년 17개 시·도에서 135개소까지 설치 확대

이를 통해 이용자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서비스 제공인력은 적정 업무량을 확보하고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게 된다.

* (현행) 단일 서비스, 단시간, 시급제 → (개선) 통합서비스, 기본근무시간 보장, 월급제

③ 그 밖에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을 위해 회계·노무·법률 등에 대한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등도 수행한다.

 

2019년 시범사업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를 선정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단계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 서울·대구 3~4월, 경기 4월, 경남 5월)

4개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19년에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2022년에는 각각 170개소, 70개소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은 2019년 약 1,700여 명에서 2022년 약 1만 1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광역자치단체별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는 재가서비스 품질향상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9년에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2022년에는 전체 25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시립 복지시설인 희망원*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장 강화와 함께 생활인**의 자립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 대구광역시립희망원(대지 41,844㎡) : 노숙인 요양시설 + 노숙인 재활시설 + 정신요양시설로 구성, 생활인 정원 995명, 종사자 정원 163명

** 생활인 대다수가 지체, 뇌병변, 정신, 지적, 신체 등의 장애 보유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희망원 내 탈(脫)시설 전담팀을 구성하여, 장애인,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자립지원 사업*을 연계·제공할 계획이다.

* 대구시 자립지원 대책 : 긴급주거비, 자립정착금, 중점사례관리 등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1), 노인일자리지원센터2), 노인종합상담센터3) 등 다양한 공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제공기관 설치·운영 사업을 민간부분에 위탁하여 추진

** 1)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등, 2) 노인일자리 지원, 3) 우울, 자살, 치매 상담 등

분절적으로 설치된 공공센터 간의 연계·운영과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선도적 모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는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합·운영하여,

*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계획 등 수립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품질 향상 방안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보육교사 등)는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되며 정년(60세)*이 보장된다.

* 다만, 시설장 및 특수직군 등은 65세까지 1년 단위 재고용 가능

또한 종사자들의 자긍심 향상 및 업무 동기부여를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웠던 승진 및 순환보직(종사자 희망 시) 제도를 시행한다.

사회서비스원은 개별시설에서 각각 수행하던 각종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설장 및 종사자가 본연의 서비스 제공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종사자 채용절차 진행, 급여결정 및 계산, 회계처리, 기타 행정업무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믿고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모형 사례 확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 도입, 경영공시 등을 통해 공적재원 및 이용자 부담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위생·건강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와의 온·오프라인 소통경로를 마련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관련 지침 제작 및 교육, 자체 점검표, 전문기관 자문·협력 지원 등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보건복지부는 3월 중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상반기 중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 제정을 목표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18.5.4,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안 (‘18.10.16., 윤소하 의원)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하여,

신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등 800여 개의 국·공립 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최대 6만300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서비스원 추진단장 겸임)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추어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라고 말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분절적·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센터를 연계·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재가센터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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