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방해

원심판결 확정

최원일 기자 | 기사입력 2019/03/16 [17:20]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방해

원심판결 확정

최원일 기자 | 입력 : 2019/03/16 [17:20]

대법원은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사건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3월 14일 前 국정원장 남○○, 前 국정원 차장 서○○, 前 국정원 국장 고○○, 문○○, 前 국정원 심리단장 김○○, 前국정원 감찰실장 장○○, 前 국정원 파견 검사 이○○, 前 국정원 대변인 하○○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들이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 사무실을 조성하거나 문건을 작출하고, ② 피고인들이 원○○ 등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증인들에 대한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인을 도피시키고, 허위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③ 피고인 하○○이 대변인으로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증인도피,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일부 피고인들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남○○은 국정원장, 피고인 서○○는 국정원 2차장, 피고인 고○○은 국정원 2차장 산하 종합분석국장, 피고인 문○○은 국정원 2차장 산하 대정부전복국장, 피고인 김○○은 국정원 2차장 산하 대적심리단장, 피고인 장○○은 국정원 감찰실장(검찰 파견), 피고인 이○○은
국정원 법률보좌관실 연구관(검찰 파견), 피고인 하○○은 국정원 대변인임
●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들이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 사무실을 새로 조성하고 일부 문건을 급조하여 비치하고, 압수수색할 물건이 더 이상 없다는 취지의 언행을 하여 검찰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들의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 이후 검찰로부터 원○○ 前 국정원장의 녹취록과 문건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받자,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국정원 감찰실 보안처 지도과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문건에 대한 비닉조치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 위증교사, 증인도피,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원○○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증을 교사하고, 증인을 도피하게 하고, 허위의 사실조회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함
●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 대정부전복국장 문○○이 대기업에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요함
●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국정원 대변인 하○○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함
▣ 원심의 판단
●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들 전부 유죄
●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 피고인들 전부 무죄
● 위증교사 ⇒ 피고인들 전부 유죄
● 증인도피,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피고인 고○○, 문○○, 하○○ 무죄, 피고인 김○○, 장○○, 이○○ 유죄
●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 피고인 문○○ 무죄
● 보도자료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 피고인 하○○ 일부 유죄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 사무실을 조성하여 문건을 작출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는지 여부
▣ 국정원 감찰실 직원들로 하여금 녹취록과 문건에 대한 비닉조치를 하게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정원 국장이 대기업에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정원 대변인이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쌍방상고 모두 기각 (일부 유죄 확정)
▣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그대로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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