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사건

원심판결 파기

최원일 기자 | 기사입력 2019/03/16 [17:3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사건

원심판결 파기

최원일 기자 | 입력 : 2019/03/16 [17:30]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사건 심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해 이중거주자의 최종거주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3월 14일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프로축구선수인 원고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원고는 한국 세법 및 일본 세법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여 한국-일본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본이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어서 조세조약상 최종거주지국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이 한국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의 경과
▣ 사안의 내용 및 쟁점
● 원고 조○○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줄곧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프로축구선수임.
●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하였던 반면, 축구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국내체류일수가 평균 28일에 불과하였음.
●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은 원고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일본프로축구구단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다만 원고가 일본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
● 최근 국가 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개인의 경제활동 범위가 해외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다른 나라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약하였던 2014년에 일본 구단에서 받은 국외원천소득인 연봉에 대하여 한국의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음.
● 이와 같이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를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도 이와 같은 조세조약(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임. 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약칭함)을 체결한 바 있음.
●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외국인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등도 포함됨)는 국내 및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즉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하여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조세조약이 인정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됨)를 짐.
● 반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외국인 등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나 외국에도 주거가 있는 등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이중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상 최종거주지국이 외국 거주자로 판명되어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는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세조약이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국내원천소득만 해당됨)에 대해서만 납세의무(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한국의 과세권만 인정됨. 한편 비거주자가 자신의 거주지국에 세금을 납부할 때 한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것이므로, 한국의 과세권을 초과하는부분에 대한 거주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것임)를 부담함.
●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4년도에 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2014년에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이 한국 또는 일본인지 여부에 따라 원고가 일본에서 얻은 소득에 관하여 한국의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이 한국으로 판명된다면 국내 거주자로 한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 반면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이 일본으로 판명된다면 일본 거주자로 한국의과세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함.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대개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할 때 항구적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순서대로 적용하고 있고, 한‧일조세조약도 마찬가지임.
●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한국 거주자인지 여부, 한국 거주자이면서 일본 거주자인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최종거주지국이 한국 또는 일본인지 여부임.


▣ 원심의 판단
● 제1심 : 원고 승소
- 원고는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반면, 국내의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한국에서는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그 결과 원고는 우리나라에서 전세계소득(국외원천소득 포함)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서 납세의무를 지게 됨.
-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일본 프로축구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하였음.
- 따라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원 심 : 원고 패소
- 원고의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태를 종합할 때, 원고는 한국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원고는 일본에서 직업을 가졌다는 점에서 일본 세법상 거주자로 볼여지가 있음.
- 이처럼 원고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이중거주자일 경우에는 한국-일본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순서대로 적용하여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함.
- 한편 원고는 한국에는 그 소유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일본에서는 프로축구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체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한국에만 항구적주거를 둔 것이어서 한국을 최종거주지국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한국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적법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원고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 만약 원고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므로 ㅡ한국-일본 조세조약에 따른 최종거주지국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여부(즉,한국-일본 조세조약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 또는 일본 중 어디에 있는지)
나. 판결 결과
▣ 파기환송
다. 판단 근거
(1) 원고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 국내·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세법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직업, 자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원고 가족의 생활관계, 원고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2) 한국-일본 조세조약의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의 소재지
▣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직업을 보유한 일본세법상 거주자이므로, 결국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함.
▣ 한‧일 조세조약에 따르면, 먼저 ‘항구적 주거’의 소재지를 최종거주지국으로 보되, 두 나라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함.
▣ 한편 여기서 말하는 ‘항구적 주거’란 어느 개인이 계속 머물기 위하여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뜻하고, 주거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는 항구적 주거 여부의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음.
▣ 원고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소유하는 한편, 일본에서는 프로축구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하였음.
▣ 따라서 원고는 한국 및 일본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으므로, 결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함.
(3) 한국-일본 조세조약의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소재지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어느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
하게 관련된 체약국을 뜻함.
▣ 원고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하면서,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하였음.
▣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불과한데, 이는 축구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었음.
▣ 원고는 국내에서 따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일본으로 보아야 함.
▣ 이처럼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은 일본이므로, 원고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국외원천소득(프로축구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3.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어느 개인이 한국과 외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에 조세조약에 따른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임.
▣ 특히 한‧일 조세조약의 최종거주지국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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