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 인정

| 기사입력 2019/03/24 [15:11]

재심사유 인정

| 입력 : 2019/03/24 [15:11]

대법원은 재심청구사건에서 검찰과 경찰 등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체포, 감금했으므로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3월 21일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어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 3. 21.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원은 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제1 반대의견),  또 다른 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제2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1. 사안의 개요
가. 재심청구 이유
▣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음
● 피고인들이 여순사건 당시인 1948. 11. 14.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음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 피고인들을 연행한 경찰 등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 등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을 개시하여야 함
나. 소송 경과
▣ 제1심 : 재심개시결정
▣ 원심 : 검사의 즉시항고 기각
▣ 검사가 재심사유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항고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로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들을 불법 체포․감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적법한지 여부 (⇒ 검사의 재항고이유임)
▣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위 부분도 쟁점이 되었음 (⇒ 검사의 재항고이유는 아님)
나. 다수의견(9명) :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므로 재항고는 이유 없음 ⇒ 재항고 기각
▣ ‘피고인들은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하여 반란가담․협조 혐의로 체포되어 감금되었다가 내란죄, 국권문란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들을 체포․감금한 군경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체포․감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사실인정의 전제로서 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고,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증거로 할 수도 있음(확립된 판례임)
● 재항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임
● 기록에 따르면,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의 연행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함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재심을 허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판결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판결서가 판결 그자체인 것은 아니므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된 후 멸실되었더라도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한 것이고, ‘유죄 확정판결’인 이상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집행된 사실은 판결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이름 등이 기재된 판결집행명령서와 당시의 언론보도 내용으로 알 수 있음
● 판결서 원본은 국가가 작성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음
● 여순사건 당시 선포된 계엄령과 그 계엄령 선포에 따라 설치된 군법회의에 대하여 위헌․위법 논란이 있으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법작용으로서 군법회의를 통해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의 성립은 인정됨
● 재심을 통한 구제를 긍정하는 것이 재심제도의 목적에 부합함
다. 제1 반대의견(2인: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 : 재심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파기환송 의견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재심사유로 규정하되 그 증명방법을 확정판결만으로 제한하였고, 제422조에서 정한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도 그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어야 함
▣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라. 제2 반대의견(2인: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 판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재심은 가능하지 않으며 타당하지도 않음 ⇒ 파기환송 의견 
▣ 이 사건 재판이 실제로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사형판결의 집행으로 사망한 것이 사실인지 의문임. 설령 재판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규범적 의미에서는 재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현재 그 공소사실을 알 수 없는 이상 형사재판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재심도 불가능함. 공소사실을 알 수 없다면 재심사유의 존부도 판단할 수 없음. 재심을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구제가 될 지 의문이므로 재심은 타당하지 않음


3. 판결의 의의
▣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사형이 집
행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확정한 최초의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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