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등 사건

| 기사입력 2019/04/08 [13:01]

알선수재 등 사건

| 입력 : 2019/04/08 [13:01]

대법원은 4월 3일 알선수재 등 법률 위반 사건에서 실제로 알선행위를 했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한○○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최○○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그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961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의 요지1)
▣ 피고인과 윤○○은 에이알도시개발의 회장 황○○, 부사장 황△△이 서울서초구 내곡동 소재 일명 ‘헌인마을’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정책 사업인 ‘뉴스테이(New Stay, 수익형 공동주택 임대사업)’ 촉진지구로 지정받으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피고인과 윤○○은 2016. 3.~4.경 황○○, 황△△에게 ‘최○○을 통해 박근혜에게 부탁하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음
▣ 피고인은 2016. 5. 17.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부근 일명 ‘카페거리’에서 황△△을 만나 그곳에 주차된 황△△의 자동차 안에서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았음
▣ 이로써 피고인은 윤○○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억 원을 수수하였음
나. 소송경과
▣ 제1심 : 유죄(사기 포함 전부 유죄), 징역 3년 6월, 추징 1억 5,000만 원2)
▣ 원심 : 항소기각


2. 대법원의 판단
가. 이 부분의 쟁점
▣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바,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의 가담 여부임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다. 판단 근거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윤○○과 분업적 역할분담을하여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음
▣ 피고인은 알선단계, 금원 수수 과정 등에서 본질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윤○○과의 이익을 공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


3. 판결의 의의
▣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
▣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고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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