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시장과 조세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04/04 [15:05]

국제 금융시장과 조세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04/04 [15:05]

 2019328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 ()금융조세포럼 공동주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세금은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하다. 오늘 세미나는 많은 세금 이슈 중에서 더 복잡하고 난해할 뿐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일반인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한 이슈 두개가 논의되었다.                                                                                                 첫번째 세션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고 불합리한 금융과세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이다. 세법이 상품별로 상이하고 차별적으로 적용되는데다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불허하고 있다. 또 높은 세율의 증권거래세에 더해 최근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급격히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왜곡하고 나아가 금융시장과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시장과 산업이 국가재정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점에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금융시장과 산업의 발전도 함께 고려하는 시장 친화적인 금융과세 체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두번쩨 세션은 국제조세의 이전가격 제도에 도입된 실질과세 원칙에기초한 거래부인 및 재구성 규정이다. 과세당국에 의한 거래부인 및 재구성은 과세권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기업에 세무 불확실성을 높일 위험이 잇다. 이 제도가 oecd의 조항을 우리 법령에 응용한 것이지만 그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객관적인 지침과 개별사안에 대한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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