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사법정의 있는가?

만인에 평등하지 않은 법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04/19 [23:27]

대한민국에 사법정의 있는가?

만인에 평등하지 않은 법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04/19 [23:27]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서울고법이 보석을 허가한데 대해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있는가?"고 따졌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4월 17일 "김경수 지사의 보석 결정으로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면서 이같이 논평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서울고법(형사2부 부장판사 차문호)이 보석을 허가했다.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 졌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무려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8840만 건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이 우리는 왜 대체 이곳에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김경수 지사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행팀장, 대변인을 하며 가장 측근으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구치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를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김경수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 왔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 정권은 구속수사, 현 정권은 불구속수사’, ‘전 정권은 보석불허’, ‘현 정권은 보석허용’, ‘전 정권은 피의사실공표, 현 정권은 비공개수사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공평인가. 이것의 법의 지배인가.

 

 

 

자유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드루킹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다.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2019. 4.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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