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포함 시켜라!

예술인 권리보장법

| 기사입력 2019/05/13 [10:12]

장애예술인 포함 시켜라!

예술인 권리보장법

| 입력 : 2019/05/13 [10:12]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단계에서 장애예술인을 포함시켜줄 것을 제안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예술 활동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항을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건의한 내용은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장애예술인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예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에 ‘예술지원사업에 있어서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인예술단체라고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는 차별행위’, 제 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에 ‘장애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등이다.

방귀희 대표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규정을 넣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정이 쉽지 않다”면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은 처음부터 장애예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을 삽입해 또 다시 소외되는 예술인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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