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향유권 보장해야

적극적 조치 필요하다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5/25 [22:55]

영화 향유권 보장해야

적극적 조치 필요하다

김갑재 기자 | 입력 : 2019/05/25 [22:55]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 2017. 5.A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관람하려고 하였으나 자막 지원이 안되었다고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은 영화 콘텐츠를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으로, 영화제작사나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그대로 상영하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인 영화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진정 취지를 해소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진정사건 외에 현재까지 영화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14건의 진정건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영화관을 대상으로 한국영화 상영 시 자막 등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15[별표4]에 따라 2015. 4. 11.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를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관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들이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위 진정사건들이 입법 등의 사항에 해당하여 각하 또는 기각으로 종결하였지만, 그 동안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베리어 프리 영화 상영 외에는 뚜렷하게 개선된 점을 찾기 어려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