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의 질 향상 방안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06/13 [16:31]

간호의 질 향상 방안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06/13 [16:31]

 2019612,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명수, 김상희, 기동민, 윤종필 의원 주최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5월 말,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노동자의 평균이직률은 4.5%라고 한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무려 42.7%로 거의 10배에 달한다. 또한 간호사 면허자수 대비 의료기관 활동비율은 49.6%OECD평균인 65.9%에 크게 미치지못하는 등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간호사의 병원이탈현상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비롯되나. 간호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수가 미국은 5, 호주는 4, 일본은 7명이지만 한국은 약 12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 뵈도 얼마나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업무강도가 높은지 알 수 있다.그리고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의료현장에서는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다.

 

간호사는 보건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핵심인력으로 ,간호사가 없는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를 위협하는 장소가 될 수 밖에 없다. 간호사 확보수준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국내외 저널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앞으로 질 높은 충분한 간호사 확보가 곧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국민과 간호사를 위한 간호정책이 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최근 간호사 사망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한지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의료기관의 간호사 부족현상은 보건 의료계에서 오랜 시간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그 제도중 하나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70%이상이 미신고 기관이고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배치기준을 지키는 일부에 불과할 정도록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현장은 정책의도와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의료기관이 적정간호사를 채용할 동기부여 기전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항상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과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이로 인해 간호사들의 업무집중력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결국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국민들이 질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 간호사 등의 원활한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의무조항과 간호사 등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료기관의 의무조항등을 규정한 [간호.조산법]을 발의한 바 있다고 김상희의원은 말했다.

 

이어서 간호사가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하며, 발의된 [간호.조산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심의있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간호사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빠른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간호요구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활동간호사가 50%수준으로 OECD평균보다 낮아 간호사의 평균재직년수는 5.4년으로 매우 짧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 간호사를 안전한 수준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되었고 ,야간간호수당 신설,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신설 등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정부가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단편적, 개별 사업적 내용으로 진행되어 종합적, 체계적 간호인력 수급 대책은 아니고,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인력 배치수준에 대해서는 제안조차 되지 못했다.

 

아직도 간호사의 배치수준이 환자의 안전이 아니라,의료기관의 수익인 경제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간호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배치수준은 환자의 직접 간호시간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환자의 사망률과 재원일수가 감소하고 , 감염 및 욕창, 낙상발생률 등이 낮아지고 또한 간호사가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숙련된 간호사의 지속 근무를 높이고 ,간호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도 한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병동 내 간호사 배치를 정하는 간호사 안전인력 기준법외에도 , 의료기관에 병원에 간호사 배치계획을 세우고 , 일반 간호사가 포한되는 인력위원회를 구성하며, 주 정부가 불시에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제도를 갖는다.

 

지난해 320일 복지부는 간호사 처우개선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3월 간호 관련정책을 전담할 간호정책 TF’를 설치하였다.

 

앞으로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이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의 활동인력은 여전히 면허자수 대비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환자수 대비 불충분한 간호사배치는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높이고 , 장시간 근무 및 초과근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및 사직률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환자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기져오게 된다.

 

따라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의 보장을 위해서는 환자 수 대비 적정간호 인력을 산출. 배치하여야 하며, 초과 근무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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