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의 장남’은 차별

성평등에 부합해야

편집팀 | 기사입력 2019/07/06 [10:20]

‘장남의 장남’은 차별

성평등에 부합해야

편집팀 | 입력 : 2019/07/06 [10:2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장손(손자녀)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은 차별로 판단,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가의 맏딸의 아들은 장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독립유공자의 증손자인 본인이 취업지원 혜택을받지 못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하여 장남의 장남(1남의 1)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혁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근거로 장손이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므로 장남의 장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이미 호주제 폐지와 관련 헌법재판소는호주제는 가족 내에서의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차별로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에 지나지 않으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과 전통문화란 개인의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가통(家統)의 정립이반드시 남계혈통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의거하여 장손의 개념을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장손(손자녀)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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