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과거사 어떻게 풀 것인가?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19/07/26 [14:24]

한일 과거사 어떻게 풀 것인가?

최봉실 기자 | 입력 : 2019/07/26 [14:24]

201978,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일본한반도침략과 식민지지배과거사 청산 기본법 제정 준비모임,민주평화당 일제잔재문화청산 특별위원회,천정배의원 주최로 평화와 공존의 새동북아 시대를 위한 한일 과거사 어떻게 풀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매우 우려스럽고 또한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청구권협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오히려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은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등의 불법행위 책임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그 바탕 위에서 협정이 체결되게 했던 일본 정부의 부당한 태도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법원판결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이루어지도록 앞장서야 한다. 그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길이다.

 

역사 정의의 차원에서도 일제 강점역사에 대한 분명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일본 식민지 지배가 불법임을 천명한 대법원의 판결로부터 식민지배 청산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 올해 100주년을 맞은 3.1혁명의 정신으로 일본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역사정의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태도와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100주년, 우리는 평화와 공존이 새로운 100년을 꿈꾼다. 평화100년의 꿈은 역사문제의 청산과 극복이라는 기반위에서만 가능하다.하지만 일본식민지배로 발생한 수많은 문제들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반성 없는 일본의 반 인권적, 반역사적 행태로 다시금 폭발하고 있다.

 

일제의 불법적 식민지배 문제의 종합적인 극복을 위해 청산의 원칙과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단순한 학술적 공론화를 넘어 법과 제도로써 현실의 힘으로 작동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오늘의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 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실현을 위한 기본법 초론회는 청산과 극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최근 강제동원 노동자 피해보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를 보며 평화와 공존은 선의의 기다림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일제강점 식민잔재의 과감한 청산과 당당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식민지배 과거사 청산 기본법은 체계적이고 역사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과제를 담은 기본법 제정에 국민적 뜻을 모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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