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문화재 명칭 전면 개정

그동안 지정명칭의 명명 방식이 왜곡되었거나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누구나 쉽게 알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운영자 | 기사입력 2010/05/03 [23:04]

목조문화재 명칭 전면 개정

그동안 지정명칭의 명명 방식이 왜곡되었거나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누구나 쉽게 알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운영자 | 입력 : 2010/05/03 [23:04]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건조물문화재’의 명칭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에서는 그동안 지정명칭의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지정명칭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은 문화재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했으며, 이번에 예고되는 문화재는 국보·보물‘건조물문화재’701건 중 국보·보물‘목조문화재’(이하 목조문화재) 151건이다.

이번에 개정되는‘목조문화재’지정명칭 변경의 특징은 ‘논산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408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500호)과 같이 문화재 전면에 현재의 지명을 붙이도록 하여 누구나 쉽게 문화재의 위치나, 소재지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며, ‘도산서원상덕사부정문급사주토병’(보물 제211호)과 같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구어체 사용을,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정문’과 같이 쉬운 말로 변경했다.

또한, 당해 목조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현판이름을 지정명칭으로 했으며, 별칭은 안내문안에 넣어 설명하도록 하여 지정명칭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그동안 문중 내에서 지정명칭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었던, ‘예천권씨종가별당’(보물 제457호)을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명칭이 변경되는 주요 문화재의 예는 다음과 같다.

ㅇ 서울문묘 ⇒ 서울문묘 및 성균관(보물 제 141호)
ㅇ 서울동묘 ⇒ 서울 동관왕묘(보물 제 142호)
ㅇ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 달성 도동서원 강당 사당 및 담장(보물 제 350호)
ㅇ 강릉객사문 ⇒ 강릉 임영관 삼문(국보 제 51호)
ㅇ 전주객사 ⇒ 전주 풍패지관(보물 제 583호)
ㅇ 여수진남관 ⇒ 여수 전라좌수영 진남관(국보 제 304호)
ㅇ 통영세병관 ⇒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 세병관(국보 제 305호)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보·보물‘석조문화재’550여 건의 명칭변경을 계속추진 할 계획이다. 이번 ‘목조문화재’ 명칭 변경예고 기간은 관보에 공고되는 날로부터 30일간으로, 예고된 내용에 관해 이해관계자 (소유자와 관리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명칭을 확정하게 된다.
출처    문화재청
기사작성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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