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원 설치 제시

업무 효율성 제고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08/17 [14:25]

5개 분원 설치 제시

업무 효율성 제고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08/17 [14:25]

 국회사무처는 813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6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2019128일부터 6개월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729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회사무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용역 이행 확인 검사를 812완료하였다.

 

국회사무처는 20171차 연구용역 후 국회분원 이전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던 이전 사례를 감안하여, 이번 연구용역은 이행 확인 검사 완료 직후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세종시 소재 행정부처(10)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토대로 국회-행정부처 간 업무연계 정도 및 기능지수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기능지수와 업무연계 정도를 종합하여 기능별/기관별로 이전 우선순위를정한 뒤 하나의 방안이 아닌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병렬적으로 제시였다.

 

기능관점에서는 국회 회의 세종 수행, 예결산, 국정감사 세종이전, 예결산,국정감사, 법률안, 업무 현안보고 세종이전 순으로, 기관관점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지원기관 순으로, 국회지원기관은 다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순으로 이전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기능관점과 기관관점에서의 이전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국회회의를 세종에서 수행하는 안, 국회 기능 중 일부(예결산, 국정감사)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국회 기능 전체(예결산, 국정감사, 법률안, 업무 현안보고)를 세종으로 이전함에따른 기관을 이전하는 안으로 구성하되, 위헌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 필요여부에 따라 대안을 A(불필요)B(필요)으로 대분류하고, A안과 B안에 각각2개와 3개의 세부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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