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선거 예비후보 49명

정국에 미칠 영향 크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과는 대조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10/06/21 [15:10]

7,28선거 예비후보 49명

정국에 미칠 영향 크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과는 대조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현 기자 | 입력 : 2010/06/21 [15: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8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공정하고 완벽한 관리를 위해 중앙선관위 및 재·보궐선거 지역을 관할하는 6개 시·도선관위 간부와 8개 선거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참석시켜 6월 18일선거관리 대책회의를 과천 청사에서 개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6월 28일까지의 사이에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때에는 오는 7월 28일에 그 선거를 실시한다. 6월 17일 현재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서울 은평구을, 인천 계양구을, 광주 남구, 강원 원주시,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을로서 모두 8곳이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각각 8명, 5명, 4명, 12명, 6명, 6명, 3명, 5명으로 모두 49명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에 연이어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서 정당마다 선거의 결과가 정국의 주도권 확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여 당력을 집중하는 등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될 것으로 보고 선관위로서는 이번 선거도 반드시 공명선거로 관리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대책회의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별 선거상황을 분석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관리․단속․홍보 방안을 마련하되, 특히 위장전입이나 부재자허위신고 등을 철저히 방지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하계 휴가시기와 겹치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 정당·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과는 대조적으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 방문홍보단’의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붙 임 1.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1부.

2. 재․보궐선거 사무일정표 1부. 끝.

(붙 임 1)

 

 

2010년 상반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10. 6. 17. 현재)

▣ 재․보궐선거 : 총 8건


선거구분

시․도명

선거구명

실 시 사 유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국회의원

(8)

서 울

은평구을

문 국 현

(창조한국당)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9. 10. 26

(‘09. 10. 22)

 

인 천

계양구을

송 영 길

(민 주 당)

∙퇴직

‘10. 5. 13

 

광 주

남구

강 운 태

(민 주 당)

∙퇴직

‘10. 5. 13

 

강 원

원주시

이 계 진

(한나라당)

∙퇴직

‘10. 5. 13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이 광 재

(민 주 당)

∙퇴직

‘10. 5. 13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이 용 삼

(민 주 당)

∙사망

‘10. 1. 22

(‘10. 1. 20)

 

충 북

충주시

이 시 종

(민 주 당)

∙퇴직

‘10. 5. 13

 

충 남

천안시을

박 상 돈

(자유선진당)

∙퇴직

‘10. 5. 13



10. 7. 28.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3.20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ㆍ통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3. 30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직

선거일전 120일까지

법§53⑤

3.30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4.29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②

5.29부터

7.28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때)

법§86②

7.9부터

7.13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②

7.13부터

7.14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7.17까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65⑤

규§29④,30④

7.19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7.20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7.21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7.23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7.28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8.9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8.27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9.26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박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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