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제도 , 개혁 필요해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 갖춰야


현행제도는 불법탈법으로 인한 과징금 전액이 국고로 환수될 뿐 피해당사자인 소비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없다.

| 기사입력 2010/10/26 [11:55]

과징금 제도 , 개혁 필요해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 갖춰야


현행제도는 불법탈법으로 인한 과징금 전액이 국고로 환수될 뿐 피해당사자인 소비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없다.

| 입력 : 2010/10/26 [11:55]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18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하고,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간 논란이 되어 온 50%초과 감경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조사 협조 여부에 따른 가중 감경 한도를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을 강화·확대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을 뿐 과징금제도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증진시키는 근본적인 개혁에는 접근조차 못했으며,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볼 때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연대가 지난 8월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이슈리포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과징금제도는 담합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수단으로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초과 지불한 독점이윤에 해당하는 금원을 국고로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정당성도 희박하다. 현행 과징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종 과징금 부과액이 관련매출액의 1~2% 정도에 그쳐 담합으로 얻는 이익의 유혹을 기업이 뿌리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로 규정돼있는 현행 과징금 부과 상한을 10% 이상으로 올린다 할지라도 현재와 같은 임의적이고 불명확한 산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최종 액수가 상향조정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불법행위인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전액이 국고로 환수될 뿐 정작 피해당사자인 소비자들을 제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성격이 강한 현행 과징금제도를 부당 이득 환수적 성격이 명확한 과징금제로 바꾸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을 독점이윤의 산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며, 더 나아가 과징금 부과절차에 이해당사자인 소비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징수된 과징금으로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구제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5월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에 이은 이 번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개정은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을 외면한 채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엽적인 문제점만 대처하는 땜질식 처방이어서 시장참여자인 소비자와 기업을 설득시키기에 부족하다.

더불어 이번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은 지난 5월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증진)을 이행하는 측면에서도 미흡하다.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하여 지난 5월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기관운영 감사’자료를 통해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빚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정위에 통보한바 있다. 더불어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도 위에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명확한 사유와 부과기준율도 없이 상당한 정도의 금액을 공정위 재량으로 감면해주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하고 “임의적이고 불명확한 과징금 부과기준 때문에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으나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기준을 남겨 두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재량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특히 개정안의 과징금 감경사유 부분을 보면,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을 임의적 과징금에서 50% 추가로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이 3년간 당기 순이익을 최근연도 순으로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로 삼고 있다. 또한 그 외에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등 인데, 대체 어느 정도의 수요의 감소 혹은 시장의 타격을 이야기 하는지 모호하다. 더불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서 ‘위반사업자의 사정,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사업자의 어떤 사정을 고려하는 것인지, 위반행위의 동기가 어떨 경우에 감경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감경기준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현재의 개선안으로는 과징금의 감경에 있어 여전히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처   참여연대
기사작성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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