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 나이 19세로 낮춰

성년의 연령을 하향시킨 것은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 기사입력 2011/02/22 [15:36]

성년의 나이 19세로 낮춰

성년의 연령을 하향시킨 것은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 입력 : 2011/02/22 [15:36]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2011. 2. 18. 국회 본회의 통과함(2009. 12. 29. 국회 제출, 2013. 7. 1. 시행 예정)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 조숙화 현상과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것임

성년후견제는 과도하게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로 대폭 개선하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를 대비하여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직접 미리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법인·복수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도모함.

이번 개정을 통해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함으로써 민생 기본법으로서 민법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출처   법무부
기사작성   장애인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