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국비지원센터는 년간 1억5천만원을 , 도비지원센터는 년간 9천5백만원을 지원한다.

| 기사입력 2011/02/22 [15:43]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국비지원센터는 년간 1억5천만원을 , 도비지원센터는 년간 9천5백만원을 지원한다.

| 입력 : 2011/02/22 [15:43]
경기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설치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IL센터)”를 지난해보다 3개소 늘어난 23개 센터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1년도 신규 지원이 이루어진 IL센터는 3개소 중 안성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도비 지원센터에서 국비 지원센터로 전환 됐으며 군포시, 안산시 상록수, 용인 수지 자립생활센터는 도비 지원센터로 확정 되었다.

국비 지원센터는 개소 당 연간 150백만원을, 도비 지원센터는 개소 당 연간 95백만원을 지원 받는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훈련 받는 ‘장애인 체험 홈’ 운영지원도 시흥, 광명, 공양센터를 추가하여 3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났으며 보증금 및 월세로 개소 당 연간 31백만원을 지원 받는다.

자립생활센터는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 등을 최소 인력으로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의뢰, 권익 옹호, 동료 상담, 자립 생활 기술 훈련 등 4가지 기본사업 외에 활동 보조 서비스, 주거 서비스, 이동 서비스,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대 등 을 선택 및 자체 선정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09. 8월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1 시·군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홈페이지: http://www.gg.go.kr
 
 
출처  경기도
기사작성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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