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에게도 지원된다.

| 기사입력 2011/10/26 [10:25]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에게도 지원된다.

| 입력 : 2011/10/26 [10:25]
장애인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던 보조공학기기가 앞으로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지원된다.

10월 1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0월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7월 25일 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가 지원 신청 당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경우 사업주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존 3월말까지 제출하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정부부문과 동일하게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고용계획의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고용계획 실시 상황을 3월말까지 제출받아 전년도 장애인 고용이행 상황이 6월말 이후에야 집계되는 등 장애인 고용상황에 대한 파악이나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지난 7월 25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 부담금 신고·납부 제출기한이 3월말에서 1월 31일로 조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분할납부 주기를 2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변경했다.

* (현행) 3월말, 5월말, 7월말, 9월말→ (개선)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근로자와 비슷한 근로환경을 가지고 있는 영세 장애인 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하게 되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는 연초에 제출한 고용계획의 이행상황을 1년에 두 번 점검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 훈련, 현장훈련 후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모집·채용 대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출      처     고용노동부
기사작성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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