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보안법 입안

welvoter | 기사입력 2009/01/23 [11:35]

국회 파행 보안법 입안

welvoter | 입력 : 2009/01/23 [11:35]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자유선진당이 마련한 이법안에는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자유선진당은 그간의 국회파행을 중재하면서 절감한 법적 한계 및 미비를 보안하고자 국회법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국회 내에서의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 등의 행사를 방지하고, 의회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 및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소수에게도 충분한 의사표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 국회 본연의 모습을 확립·유지하고자 국회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다.

 자유선진당이 마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① 국회의장의 중립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그 임기만료 후 5년동안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②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심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72시간이상의 기간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③ 소수당에게도 충분한 의사표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의장 및 교섭단체의 협의에 의한 발언시간 및 기회의 제한을 삭제하고,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발언시간 및 기회를 확대하였다. ④ 국회내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의장의 형사고발을 강제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에 있어서의 민주적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비공개 원칙를 공개원칙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 등의 행사로 의장에 의해 고발되어 금고형 이상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 등의 행사로 의장에 의해 고발되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인원수에 보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정당국고보조금에서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박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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