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을 우려한다

welvoter | 기사입력 2009/08/24 [11:22]

의료법 개정안을 우려한다

welvoter | 입력 : 2009/08/24 [11:22]

비영리로 되어 있는 의료업에 영리행위를 허용하고 확대하는 것은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유리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2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의료법인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고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의료법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법률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MSO를 허용하는 조항의 삭제와 의료기관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의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료기관이 비영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선진화 작업은 의료시장을 독점할 수 있고 의사 이외의 자본을 의료산업에 투자시켜 대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비영리로 되어 있는 의료업에 MSO나 부대사업 등 영리행위를 허용하고 확대하는 것은 우리의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원칙을 벗어난 정책은 많은 대가를 치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에 포함시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들이 MS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외부로 투자수익을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부실 의료기관을 포장하여 넘기는 업이 성행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화를 유도하게 될 것인데 반해 환자진료의 질은 결코 높이지 못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자본에 의한 의료기관의 재편을 가속화하여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우려하였다.


 


또한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마련하고 적자를 보는 병원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사회 결정과 시·도지사 인가를 거쳐 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파산하지 않아도 단순히 합병을 목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공공병원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해 오던 중소병원이 사라지게 되어 지역간 의료자원의 불균형 현상이 촉진되어 지역주민들의 의료이용과 건강권에 위협을 받게 됨은 물론 소수 의료법인들이 의료서비스 제공을 독점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접근은 떨어지고 의료비의 상승을 부채질하여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의료 취약지 거주자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은 임상적 검증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소비자에게 비용대비 편익측면에서의 장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 보조수단으로 원격진료의 범위의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원격의료가 의료소비자에게 진료의 효율성과 의료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신뢰도 증대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라 그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으면 과잉투자나 부적절한 투자로 흐를 가능성이 높게 될 것임을 우려하였다. 또 원격의료에 대해서 의료사고시 책임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중요하므로 의료소비자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결되어야 하고 개인의 가장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침해문제와 관련한 계획과 투자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할 경우 거대자본과 결합한 소수의 의료기관이 국내의료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결국은 건강보험제도를 희생양으로 삼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법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은 무시한 채 의료돈벌이를 허용하는 의료산업화의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의료법이 국민의료주권을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왜곡시키는 관련한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며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의료법으로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출처   경실련


기사작성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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