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되고 소극적인 보육문화

한사람이 하루에 10시간을 영유아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기사입력 2013/05/13 [16:31]

경직되고 소극적인 보육문화

한사람이 하루에 10시간을 영유아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입력 : 2013/05/13 [16:31]
 최근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자 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법경찰관리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이와같이 보육현장에서의 부정행위의 모든 원인을 보육교직원에게만 떠넘기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 또는 불법행위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첫째, 영유아보육업무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단속업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같은 내용의 법안은 결과적으로 경직된 보육문화를 만들게 될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삼림·해사·전매·세무·공중위생·식품안전 등 특수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으로서 영유아보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업무 전반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와 같이 다루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 단속과 불필요한 수사만을 불러온다.

또한 이는 경직되고 소극적인 보육문화를 만든다.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저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보육행위만을 할 뿐 그 이상의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보육행위는 자취를 감추거나, 아예 많은 어린이집들이 보육사업을 포기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이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둘째,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보육담당)의 늘리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영유아의 복지를 위해 더욱 근본적이고도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전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약 1만2천여명(2012.6월기준)으로 각 읍·면·동에 1-2명꼴로 근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사전 감독업무를 충실하게 진행하여 급식사고, 아동학대와 같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될 사고들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이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무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의 ‘표준보육료 산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보육교사들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9시간, 급여는 평균 144만3천677원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은 월 급여가 158만8342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월급이 122만9530원, 119만2283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열악한 처우가 개선·보장되지 않는다면 우수인력들이 보육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인력 수급의 불균형과 전문성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한 사람이 하루 10시간 이상씩 영유아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근로자의 피로는 결국 업무재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떠올리면,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조정과 근무에 따른 처우보장, 보조교사의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영유아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 그 마음과 같이, 부정행위 없고 ‘영유아·부모·보육교직원이 함께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관계자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격려, 관심,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영유아들은 보육교직원의 얼굴빛을 통해 세상을 배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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