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안에는 모든 노인을 정책대상자로 포괄할 수 있는 원칙과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12월 12일,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법」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ㆍ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드디어 1,000만 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인들의 사회ㆍ경제적 구성도 바뀌게 되고 기존 노인문제들과 결부되어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도 등장하게 됨. 따라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기존의 노인정책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법률의 총칙에 법률 전체를 관통하여 아우를 수 있는 목적, 정의, 기본 원칙과 이념 등이 담겨야 한다. 이때 모든 노인을 정책대상자로 포괄할 수 있는 내용과 원칙이 담겨야 한다. 특히 법률의 목적이 다른 조항들과 별개로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전체 조항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하나의 장에 다양한 사업들을 한데 모아놓기보다는 세부 카테고리 사업별로 장을 구성하는 방법이 더 짜임새 있고 합리적이라고 봄. 동일한 사업 규정들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다면 되도록 한곳으로 모아서 법률의 논리적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인구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만큼 개별 노인이 처한 사회 경제적 상황, 교육 수준 및 건강상태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그에 따라 세부 사업들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법률에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채 “할 수 있다.”와 같은 임의조항으로 처리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심지어 고시 등에 담고 있는 방식은 법률을 사문화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본 보고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최대한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이왕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면 제정된 법률에 사업 관련 조항들을 최대한 옮김으로써 다양한 법률에 규정이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제정된 이후 수십 년 동안 취약 노인을 지원하는 정책사업 전반에 걸쳐 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노인복지 분야를 대표하는 법률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제정 이후 1989년 12월과 1997년에 8월에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전부개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새로운 사업과 내용들을 추가하고 덧붙여왔다. 그 과정에서 삭제된 조항이 23개나 되고 신설하면서 생긴 가지조항이 42개나 될 정도로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노인복지법의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법률에 담긴 대부분의 규정들은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항들을 신설하고 추가하다 보니 법 전체의 유기적 체계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과 사실상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규정들을 복잡하게 가지조항으로 나열함으로써 조항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맥락을 놓치게 만들어 버린다.
노인복지법의 내용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권적 관점이 부족하다 2.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규정이 미흡한 상태이다. 3. 노인질환 예방조치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4.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간 명칭의 혼란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 5. 기존 여가활동 참여 노인의 고령화와 이용률 저하현상이 나타난다. 6. 노인에 대한 사회교육 관련 조항이 미흡하다. 7. 노인학대 관련 입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와 전략이 부재하다.
본 보고서는 노인복지법의 구성ㆍ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과제로 다음을 제안하였다. 1. 총칙에 담겨있을 명백한 이유가 없는 개별 사업 관련 조항들은 해당 사업 규정과 함께 놓이도록 재구성하거나 삭제를 검토 2. 기존의 보건 복지조치들 중 취약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을 모아 제3장의 제목을 취약계층 노인 보호조치로 변경하고, 연령기준만으로 일반 노인 전체에 적용되는 제26조(경로우대)는 총칙으로 옮기는 방안 고려 3. 제4장의 제39조에 가지조항으로 위치했던 조항들 중 노인학대 관련 조항은 따로 떼어 독립된 장으로 만들고,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들은 가능한 수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옮기는 방안 검토
노인복지법의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제로는 다음을 제안하였다. 1. 노인의 인권과 시민권 관점을 도입한다. 2. 노인의 빈곤에 대응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3. 노인질환 예방조치 범위를 확대하거나 개별 사업을 명시한다. 4. 장기적 관점에서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연계한다. 5. 경로당의 명칭을 변경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6. 평생교육 차원에서 발견되는 진일보한 노인교육 추세를 반영한다. 7. 향후 빈번히 등장할 노인학대 유형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
끝으로 노인정책 관련 추가 논의과제로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였다. 1. (가칭)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제정된다면,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치매관리법 등 여러 법률과 연계가 필요하다. 2. 기존의 노후준비 관련 법제가 중ㆍ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미 노년기에 진입한 노인들이 노후생활의 비재무분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국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노인 연령기준을 높이고 이를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노인연령기준은 국제동향에 맞추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사업들에서 대상자 연령기준을 세분화하여 차등을 두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노인복지법에서 개별법이 계속 제정되고 있으므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노인복지분야의 기본법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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